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자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근로자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 경력 개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 가족생활 만족 증가, 스트레스 감소

가족친화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 인증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 신청 대상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2년) : 20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제인증 (3년) : 20년 재인증 획득, 21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근로자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 경력 개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 가족생활 만족 증가, 스트레스 감소

가족친화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