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 주체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 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먼저설립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 (자연과학 , 공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 9조제 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 9조제 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 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 주체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 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먼저설립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 (자연과학 , 공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 9조제 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 9조제 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 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