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초고속 승인받는 개꿀팁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팁

연구소 설립 해야 하나요

연구소는 왜 설립해야 하느지
이미 다 검색하고 들어오셨는지요?

긴 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기에는 진짜 너무 복잡하긴 하거든요 ^^;

자 그럼 이미 여러 검색을 하고 이제 연구소 신청하기를 하려고 들어오셨을 거라 가정하고
안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구소 요건 체크하기

우선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위 3가지 항목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인적자원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업종별, 학력별, 경력증빙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회사에 있는 인적자원이
연구소 인적자원으로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 조건인지를
우선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따라, 인적자원 요건이 다르니까
그런 해당 자료를 보면서 체크해보고
모르면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1.인적요건

편입될 수 없는자
– 건강보험가입자 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한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과과정에수학하는 사람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명 보유한 사항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가. 산업기능요원 (산업계, 병역특례), 사업연수생 (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나.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ㄷ.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2.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가.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자
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가.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3년제는 1년이상)
나.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예외 창업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가.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오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사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가.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나. 학사 이상인자
다.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3. 인적요건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가.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나.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달하여야 함
다.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달하여햐 함.
다만.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어때요?
좀 복잡하시지요?

많이 복잡합니다.ㅎㅎ

이렇게 인적자원 체크가 완료 되었다면 이제 연구공간 체크

연구공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부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가.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나.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위와 같은 연구공간이 없다면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 바로 연구과제인데요

연구과제에서 이제 담당자의 반려냐 아니냐 시간이 걸리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인적자원이나 연구공간에 대한 자료는 그냥 딱 준하면 되는 자료니까 준비만 잘 하면 되지만

연구과제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보기에는 이 업종 이 회사에서 연구할 과제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면

반려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는 담당자와 우리 기업간의 반려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기업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구요?

“소통”

모든 업무는 담당자와의 소통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연구소 또한

내 담당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업무가 한방에 초고속으로 해결되는지 아닌지 결정되는 법입니다.

준비할자료

기본적인 준비할 자료은 위와 같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경력이 졸업증명서로 해결안될때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동등의 예외의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반려를 맞으면서 담당자와 조율하면 된다는 점~~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한번에 빨리 승인 받고 싶은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전에 꼼꼼히 준비를 하고

신청시 아주 세심히 하나하나 체크하며 올리는 것입니다.

사전준비를 잘 하면

정말 하루만에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신청시 물론 10일 이내 결과를 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제출을 하였고

마침 내 순서가 바로 담당자에게 닿았다면

바로바로 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준비 중 유의할 점

한방에 승인을 받기위해 신경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일이 다 기재하진 못했지만

보통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런 것만 체크해도 반려를 많이 부분 커버할 수 있는거죠~~^^

궁금한 사항 Q&A

법인의 경우 또 여러가지 회사마다의 기업컨디션이 다릅니다.

본점은 비상주공유오피스고

지점은 타지역에 있는데

인적자원은 지점사람이고

아 그럼 어떡하지?


정말 별의별 케이스가 많이 있지요

그럴땐 하나하나씩 문제를 정리해가면 됩니다.

신청은 본점에서 하고

연구소는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하고

지점 회사도면에는 연구소와 연구인적자원만 체크하고

대표와 타부서는 본점에 있기 때문에 도면에 기재를 안해도 되는거죠

이런 각종 예외사항들은 담당자와 조율을 하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럴려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한방에 초고속으로 승인을 받고 싶어서 이 게시글을 읽고 있는 거죠

한번에 승인받기

장담하건데

제가 기재해드린 것만 꼼꼼히 체크해서 올리셔도 정말 한방에 승인날 확률이 높습니다.

별거 없지만 별거 있는 연구소 설립

업체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딱 한마디 표현으로 꿀팁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위 사전준비내용들과

신청서를 제출할때 내가 얼마나 자료를 깔끔히 제출했는가가

승인시간 단축의 황금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

꼼꼼한 사전준비와 신청서 제출시 전산에 최대한 우리 기업의 여러가지 예외사항들을 상세히 기재해서 올릴것!!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개꿀팁이랍니다~~

연구소는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까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연구소 진행하시다 막히고 어렵다면

상담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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