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컨설팅 수수료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왠지 돈이 아깝고 안줘도 될 것 같은데 내지 말아볼까? 꼼수쓰다 위약금까지 배상하는 안타까운 사례들

기업컨설팅 계약, 경영컨설팅 계약이란?

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것을 바로 경영컨설팅 또는 기업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기업의 대표는 이 부분이 필요하여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대표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대표는 막상 수수료를 내야 할 때가 되니 망설여졌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을 주워담은 대표는 이 수수료 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바 이 수수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알선수재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5972 판결 참조)

계약서의 중요성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대표와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컨설팅 업체와는 계약이라는 것을 한다.
양측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각각 1부씩 소장을 한다.
분명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을 했지만 유난히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때가 되면 많은 대표들은 이 돈은 안내도 된다고 생각
한다. 왜냐면 뭔가 불법적인 것 같고, 기업컨설팅업체쪽이 불리한 일인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원래 내야 했던 수수료 외에 계약서에 써 있던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만났을땐 분명히 도와달라, 자금조달이 급하다, 꼭 많이 받게 해달라, 수수료가 얼마여도 좋다 했던 기업의 수많은 대표들이
막상 자금을 받게 되면, 수령할 시점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전화를 피하고, 답장을 안하고, 수수료를 안주려는 태세로 돌변한다.
그러나 서로 기업과 기업으로서 분명히 계약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기업컨설팅 업체 자체가 불법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계약
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

많은 컨설팅 계약서에는 이러한 대표들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위약금 조항이다.
계약을 했고 그로인해 업무를 충실히 실행했고 결과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주기 싫다는 변심하나로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 위약금 조항을 기재해놓는데, 업체별 그 숫자는 각각 다르다.
보통 2배의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편이다.

위약금 배상 실제 사례

실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컨설팅 동료가 직접 겪은 소송의 판결문을 한번 보자.

사건 2022가소1844484 위약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7.6.부터 2022.8.20.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안타까운 사례로, 위 대표는 사실상 내야 할 수수료는 천만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가지 해서 2천만원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게 된 실제 사례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사람들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는 사람들의 민낯이다.
자금조달을 받기 전까지는 도와달라 애써달라 갖은 말을 다 하지만, 막상 자금이 나오는 날이 되면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럴때마다 느껴지는 회의감, 인간의 하찮은 민낯
그러나 워낙 종종 겪는 일이다보니 그저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뿐이다.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보고, 카톡을 해보고 다 해도 안될땐 찾아가고
악질적으로 나올땐 소송에 넘기고, 그나마 연락 받으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약간의 조율을 하며 기다려드린다.
그러나 정해놓은 기간을 넘어갈때는 별 방법이 없다.
그럴땐 법적으로 가는 수 밖에 없고, 결코 내가 질 수가 없다.
법을 어기지 않았고, 계약대로 업무를 충실히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판결 사례들

2019가소1195557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컨설팅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은 갑. 갑은 을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제3자 부당개입과 불법브로커라는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을은 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사항이라고 판결, 판결문 없이 조정으로 갑에게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다,

글 마무리

오늘은 기업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늘상 겪게되는 이 씁쓸함에 대해 다소 건조하게 작성해보았다.
도움을 받고 싶고 결과를 얻고 싶어서 의뢰를 했고 상담을 통해 계약을 했고 직접 싸인을 했다면, 응당 내야 하는 것은 내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지성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 계약이 부당했다고 느꼈으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서상 내용을 읽고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싸인을 했다면, 본인이 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기업컨설팅 업체가 불법이라면 왜 사업자를 내주겠는가, 그렇다면 불법을 허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나라가 더 이상한거 아닌가? 기업컨설팅 경영컨설팅 업은 당당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이고, 자영업이고, 수고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업종이다. 지식서비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고 불법이 아니다. 불법브로커는 따로 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인맥이 있다 거짓을 말하고, 안되는 것을 된다 확언하고 계약을 받는 등, 불법브로커는 하지 말라고 정부기관에서 써놓은 것을 버젓히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불법브로커이다.
본인이 도움을 받고 싶을때는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는 불법브로커라고 뒤집어 씌우며 수수료를 안주려고 노력하는 이들,
불법으로 인지하고 같이 불법을 행했다면, 그들 역시 불법대표가 아닐까?

제발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일을 맡겼으면 응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일을 잘 못하는 거 같으면 그때 따져라.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계약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계약의 중요를 알고 싸인의 중요를 알고 그 어떤 계약에서든 신중히 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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