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증가에 따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타당성을 고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상한 세금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이며 개인사업자는 최소 6%에서 38%에 이르는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 처럼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수 있고

더불어, 대외 신용도를 갖출 수 있어 자금도달이나 매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영인 중에서도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세금 부담”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의견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 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 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격요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 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체크리스트

총비용을 고려

향후 매출을 고려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하며

개인사업자

– 회사설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쉬우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되며,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 사업자자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회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려움, 외부 자본조달 어려움, 높은 소득세율 구간

– 납부세금 (소득세)

– 세율구조 6 ~35% (5단계)

– 기장의무 간편장부/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없음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의무

– 자본출자 및 규모의 경제유리, 출자 지분법 책임 및 이익배분,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대외 브랜드 강화 유리, 세제혜택 상대적 유리

– 납부세금 (법인세)

– 세율구조 10 ~ 25% (3단계)

– 복식부기

– 외부감사 제도 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특징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하며 양도세, 취득세에 세부담을 가짐,  채권부담으로 비용 단기간 유리 간단 절차 

–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승계 안 할 경우 (부동산 개인, 법인에 임대)

세감면 포괄양수도

개인사업 순자산이 많을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양도세 이월되며 취득세 면제, 채권구입 면제, 기간 단기, 절차 간단

–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있는경우)

법인사업자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이며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가 되며 채권구입 (부동산 면제), 기간 장기, 절차 복잡 

– 부동산 있으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없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