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개념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 확인요건

벤처 투자 기업 :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 3년이상기업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 미만기업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합산금

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

만원 이상,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평가 대출기업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

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단 창업 후 1년 미만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보증금액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예비 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확인절차

벤처인 (온라인)회원가입 – 벤처확인신청 (확인유형선택, 신청서작성, 사업계획서업로드, 재무제표입력, 확인서신청완료) – 확인기관의뢰

– 기업정보공시 – 확인기관 (신청서접수) – 서류접수 / 방문실사 – 확인결과 등록 – 공시정보등록 – 벤처기업인증서발급

벤처기업 확인기업 우대사항 (주요사항)

창업 

교수 연구원 창업 : 교수 연구원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교수 연구원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세재

지원대상 : 창업 후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14. 12. 31 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 (14. 12. 31 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정책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 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 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제곱미터 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해외진출

해외진출지원 :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 비율 일반 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 사업 지원 (전업률 매출 기준

30% 미만도 지원 (1억원),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 (해외규격 지원 신청 시 가점)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마켓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 요금 대비 3.7% 인하 (2008.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