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의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거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으로 구분

벤처기업 확인절차


기업 – 사무국 (접수) – 전문평가기관 (서류검토, 현장실제조사)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의결) – 사무국 (확인서 발급) – 기업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1)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2)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계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 중

주요 개편 내용


– 3개 기관 별도 수행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 1개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06.25 지정)

– 확인기간 확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 벤처기업 확인 및 축소 등에 관한 상의, 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증, 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 (혁신성, 성장성 평가) 으로 대체

– 업종별, 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 (신청, 평가, 심의, 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 (1) 전문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2) 위원회 사전검토 (3) 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기업 – 사무국 (접수) – 전문평가기관 (서류검토, 현장실제조사)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의결) – 사무국 (확인서 발급) – 기업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1)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2)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