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 (6대)과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 (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 (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완료 후 확인성 발급까지 최대 10일 소요

순차적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신청서류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1’

– 매출액 명세서 ‘서식2’

– 품목 설명서 ‘서식3’ ‘카달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업로드서류

– 공정확인가능자료 특히, 지능형의 경우 뿌리산업과 관련성 확인가능 서류 필수

– 공장등록증 (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설명서에는 회사면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공정과정이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사양

* 특히, 품목설명서에는 내용 없이 회사 브로셔만 업로드 할 경우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설명서 사진 예시

– 공장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 되는 완제품 사진 등

지능화 공정산업의 경우

–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 뿌리공정 및 기술 활용 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서류 외 품목설명서 작성 시 활용 공정의 전후 관계 제시 필수

지원내용


–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및 체류자격 변경시 우대

기원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 개발 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산업 등

인력고용 우대 :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단순노동인력에서 숙력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 (최대 1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 (2점) 부여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 (6대)과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 (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 (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완료 후 확인성 발급까지 최대 10일 소요

순차적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신청서류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1’

– 매출액 명세서 ‘서식2’

– 품목 설명서 ‘서식3’ ‘카달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업로드서류

– 공정확인가능자료 특히, 지능형의 경우 뿌리산업과 관련성 확인가능 서류 필수

– 공장등록증 (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설명서에는 회사면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공정과정이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사양

* 특히, 품목설명서에는 내용 없이 회사 브로셔만 업로드 할 경우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설명서 사진 예시

– 공장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 되는 완제품 사진 등

지능화 공정산업의 경우

–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 뿌리공정 및 기술 활용 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서류 외 품목설명서 작성 시 활용 공정의 전후 관계 제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