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 운영해 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

근로자 혜택 (근로자의가족 포함)

1.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전액 비과세)

2.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액 비과세)

3. 설령,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됨

4.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전 근로자 (가족포함) 수혜대상 해당 (전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혜택 (출연받은 법인)

1. 출연금 (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2. 피상속인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골프회원권, 금융상품, 주택등의 구입 및 대부사업 가능

4. 기금법인이 예치 또는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100%적립금으로 전입가능

* 이자소득, 배당소득, 처분이익 과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오너리스크 해결

1. 자기주식 / 차명주식 / 가지급금 (현금EXIT) / 이익잉여금 / 주시가치 / 가업승계 / 부동산승계해결가능

사용자 혜택 (법인, 개인사업자)

1.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가능 (사회적공헌/임직원의  장기근속유도)

2.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주식, 부동산등포함) 전액 손비 처리 (법인세/소득세절감)

3. 경영여건등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출연액 조정 가능

4.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을 통한 금전등의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등의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50% 절감 가능

근로자 혜택 (근로자의가족 포함)

1.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전액 비과세)

2.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액 비과세)

3. 설령,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됨

4.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전 근로자 (가족포함) 수혜대상 해당 (전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혜택 (출연받은 법인)

1. 출연금 (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2. 피상속인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골프회원권, 금융상품, 주택등의 구입 및 대부사업 가능

4. 기금법인이 예치 또는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100%적립금으로 전입가능

* 이자소득, 배당소득, 처분이익 과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오너리스크 해결

1. 자기주식 / 차명주식 / 가지급금 (현금EXIT) / 이익잉여금 / 주시가치 / 가업승계 / 부동산승계해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