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자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사업내용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등록(SMPP)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현장실사 및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 : 공통(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 주식 자본관계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

사업목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운영

사업내용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등록(SMPP)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현장실사 및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 : 공통(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 주식 자본관계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