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인증

–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메인 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Management (경영)

 Innovation (혁신),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비즈 도입배경

이노비즈의 한계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3배, 매출 4배)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가 대표적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은 그 외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이노비즈

평가 지표의 72%는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는 90%가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혁신 능력을 평가

– 벤처의 경우 숙박, 이미용, 일부 문화 업종은 법적으로 제한 현재 벤처기업 중 관광업 관련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 이노비즈는 업종 제한은

없으나 기술성 위주의 평가이므로  서비스 업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이노비즈에서 서비스 관련 업체는 90여 개이나 대부분 

제조 및 연구개발을 병행 

–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분과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 개최

메인비즈의 필요성

– 국내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 또한, 중소기업 경영 확신 활동 조사 결과 마케팅, 고객 관리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변화

– 양극화 해소 및 형평성 부각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 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메인비즈 신청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 합니다.

메인비즈 신청대상이 불가한 기업

–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주류, 담배 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 가능)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 관리 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 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저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메인비즈 절차

기업등록 – 온라인자가진단 작성 – 현장평가 신청 – 경영혁신능력 평가 신용보증등급평가 – 확인서 발급, 보증발급 – 사후처리


메이비즈 확인 기업 우대사항

금융지원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보증료 0.1% 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 5개 금융기관광의 협약을 통한 지원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세부 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지원 :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기술혁신 개발사업 (1점), 이전기술 개발사업 (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 (2점)

중소기업 생산설비 (3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사업 지원 (3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2점),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 개발사업 (2점)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 (2점),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사업 (2점), 판로 및 수출지원, 해외 진출 민간 거점 활용지원 (3개 인증 중 1개 보유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조건 하향 조정 수출액, 매출액 조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가점 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가점 3점), 무역 촉진단 파견 (가점 5점)

타 기관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 (10점 공업 제조업 분야, 광업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 (2 ~ 3점) 시 우대 (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 TV,라디오 70%, DMB 보너스 200% (2013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