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요건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종업원 :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정,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직무 :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목적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사용자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업무범위 :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종업원의 직무 :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한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 아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