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영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를 이용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컨설턴트협회는 특허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허 경영 관련 자문영역

특허취득 : 출원(점 특허, 면 특허), 개방 특허(유상 이전/ 무상 이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자금(자산)화 : IP  보증(개발자금 보증, 이전 자금 보증, 사업화 자금 보증, 가치 평가 보증, 우대 보증), 특허 기술거래

자본화 : 특허 현물출자(– 신용등급개선)

법인자금 출구 : 직무발명 보상 제도(법인 – 세액공제, 개인 – 비과세), 이익잉여금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업승계 : IGS / ICS / 전략 가업승계

사업화 : 기술 수요 분석, 사업화 전략, 기술투자, 특허관리 금융회사대응, 틈새시장 공략,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보유 특허 가치 평가 기준

기술성(20점) : 기술 동향 부합, 기술 선도성, 기술 수명

관리성(40점) : 관리범위 광협, 권리 충실성, 특허 안정성

활용성(40점) :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기능

특허 기술 평가 목적

매매가격 산정 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금융) 기준, 세무적 근거, 특허를 활용한 경영전략 근거, 소송의 근거